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017 고단 4712]
1.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0,000,000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LGH-850M) 1대에 관하여 2017. 4. 25.까지 매월 5,714,477원을, 2017. 5. 25. 44,020,0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사출성형기를 ㈜E에 보관하던 중 2015. 6. 22.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위 사출성형기를 177,26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3. 경 이를 주식회사 G에 점유 이전해 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대전에 있는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209,0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면서 “ ㈜E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4. 4. 25. 대여 하여 사용 중인 사출성형기 (LGH-850M) 1대를 리스 기간이 종료하는 2017. 5. 25. 주식회사 H의 대출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제공하고, ㈜E 와 피고인이 연대보증하며, 2018년 4월까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연 7.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사출성형기는 이미 제 1 항과 같이 2016. 2. 23. 경 주식회사 G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리스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H는 수익이 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