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23:40 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 층에 있는 'G' 주점 내 카운터 옆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가명)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주점 내 카운터 모서리를 돌아 그 옆 좁은 통로를 통하여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같은 통로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왼손 손목 부분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