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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5 2016고단77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채권 채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도와주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4. 저녁 무렵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커플 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운을 젖히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유체 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누르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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