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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단4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 B은 2012. 11.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038]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10. 28. 11:4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던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과 소주 3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3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3.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32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 1접시와 소주 2병 등 합계 4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9. 16:1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36세)이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1마리와 소주 2병 등합계 2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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