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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8. 19: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대찌개 1인분,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 04: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1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 20:10경 경기도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케 2잔, 타코와사비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8. 05:30경부터 06:0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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