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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고정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순대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12. 05: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황태해장국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2. 13. 04:2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뼈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2. 19. 20:0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2. 20. 17:0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고기 1200g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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