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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05 2013고단260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8. 8. 15.경 계금 10,000,000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은행계(구좌당 월 불입금 500,000원,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불입금 600,000원)를 조직한 계주이다. 가.

201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7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0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2010.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1,8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1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총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4.경 문경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와 5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혼자 중국으로 갈 계획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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