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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808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낙찰계 부분 피고인은 2012. 6. 2.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3,000만 원짜리 구좌 16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E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8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낙찰된 계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차 낙찰계 부분 피고인은 2012. 12. 5.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조직한 계금 1,8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된 낙찰계의 계주이다. 가.

피해자 I 부분 피고인은 2013. 9.경 E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낙찰된 계원인 피해자 I에게 계금 1,6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 부분 피고인은 2013. 10.경 E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낙찰된 계원인 피해자 J에게 계금 1,6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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