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36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36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텐 및 악세서리 부자재 판매업체의 물품 대금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2,3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텐 및 악세서리 부자재 판매업체의 물품 대금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계금 합계 4,7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정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