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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0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짜리 구좌 50개로 된 번호계(계금 수령 후에는 125만 원씩 불입)의 계주이다.

1.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3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5,2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인 운영의 다른 계의 계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5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2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권운현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625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6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62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5,3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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