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2012. 5. 25.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8. 2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26. 피고인의 위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60만 원 상당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채 등을 포함하여 7,500만 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