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51] 피고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동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계방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 원짜리 구좌 3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계방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피해자 C에게 계금 1,69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093]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1,500만원의 3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마지막 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1,67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자료 [2014고단5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