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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단37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111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506동 3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3. 말경 위 1의 나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말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소래 포구에서 출항하여 강화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통발 어선 내에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E 아파트 이하 불상의 동 호수에 있는 숙소에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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