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9.경 인천 연수구 H오피스텔 부근 골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3. 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모텔 30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 레토나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경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택시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만든 대마초 1개비를 M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대마 및 대마초 종자 보관의 점 피고인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2013. 3. 13.경 위 C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