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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가합522478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N의 민주이념 승계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2013. 3. 27.자 임시총회 1)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1항은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3. 3. 14. 위 중임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2013. 3. 27.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따라 2013. 3.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총 회원 약 330여 명 중 126명이 참석하고 105명의 회원은 그 참석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위 중임제한 조항을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3)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2013. 4. 8. 위 임시총회에서 105명의 회원이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회원의 결의권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피고의 정관 제19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위 임시총회에는 총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위 정관개정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정관개정을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3. 4. 18.자 임시총회 1) 이에 피고는 2013. 4. 9. 다시 위 중임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1차 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장은 2차 소집을 하여야 한다. 이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총회를 구성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위 정관 제16조 제4항을 근거로 2013. 4. 18.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의 임시총회가 2013. 4. 18.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총회에서 회장의 중임제한 조항을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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