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H 대 730.3㎡ 중 3/1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의 구성 원고는 I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현재 그 종원은 1979. 4. 15. 사망한 망 J과 K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그 자녀들 총 18명 Z(장녀)은 2015. 10.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아래와 같다.
F(장남) L, M, N, O, P, Q(자녀) R(차남) S, C, T, U(자녀) B(피고, 삼남) V, W(자녀) E(사남) X, Y(자녀)
나. 원고 종중의 규약(2004. 5. 3. 시행) 제8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월 26일(모친 제사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선조의 기제사일로 한다.
제10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참석 종원으로 성립하고 참석 종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회장과 재무는 중임할 수 없다.
총무와 감사는 중임할 수 있다
). 제21조 본 규약은 총회 참석 종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다. 원고 종중의 결의 원고 종중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2010. 8. 18.자 임시총회 결의 참석인원/찬성인원 결의내용 요지 7명(출석4명, 위임3명)/ 6명 - 참석자: F, R, B, E 종중재산을 남자인 경우 100%, 여자인 경우 50%로 분배 - Z(장녀): 5/160 - F(장남)과 그 가족: 55/160 - R(차남)과 그 가족: 40/160 - B(삼남)과 그 가족: 30/160 - E(사남)과 그 가족: 30/160 2) 2012. 2. 17.(음력
1. 26.)자 정기총회 결의 참석인원/찬성인원 결의내용 요지 7명(출석3명, 위임4명)/ 5명 C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 이 사건 소제기 결의 3) 2012. 11. 18.자 임시총회 결의 참석인원/찬성인원 결의내용 요지 12명/ 11명 2010. 8. 18.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재산분배 추인 4) 2013. 3. 7.(음력
1. 26. 자 정기총회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