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및 피고 C종회에 대한 소 중 피고 C종회의 2012. 4. 15.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는 선조의 제기와 선영의 보호관리, 종회의 상호 친목과 자손 번영을 위한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세대주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2000년경부터 피고 종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종회의 종원인 사람이다.
나. 피고 종회의 1982년도 규약 피고 종회의 1982년 규약(이하 ‘1982년 규약’이라 한다) 1982년 규약의 부칙에 의하면, 위 규약 중 시제일(10월 3일)에 관한 부분은 2003. 10. 3.부터, 제7조 부분은 2008. 10. 3.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어 시행된 것으로 보이나 편의상 ‘1982년 규약’이라고 한다.
중 임원과 회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에서 단독 추대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하고,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이사는 종원이 추천하여 회장단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2종으로 구분한다.
제11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정기총회는 매년 (양) 10월 3일(개천절)로 정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시는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총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및 제규정
2.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다. 2012. 4. 15.자 임시총회 등 1) 피고 종회는 2012. 4. 1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종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