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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가합30436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 ‘B종중’의 회원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10인 중 AB, AC, C, AD, AE, AF 6인은 2017. 12. 23. 13:00 강릉시 AK에 위치한 AL식당에 모여 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회의록(결의내용) 일시 2017. 12. 23. 13시 장소 강릉시 AK (AL식당) 참석인원 회원 10명 중 6명 회의내용 B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임시의장 C는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단상에 올라 회원 10명 중 6명(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 요건이 성립되었음을 참석회원들에게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함. - 제1호의 안 종중명칭 변경의 건 본 종중 명칭 B종중을 ‘AM종회’로 명칭변경의 건을 참석인원 전원의 의견을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결의하였다.

- 제2호의 안 종중사무실 변경의 건 *변경 전 강릉시 AN *변경 후 강릉시 AO 위 변경의 건을 참석인원 전원의 의견을 물은바 전원 찬성결의 하였다.

- 제3호의 안 : 새 임원진 및 대표자 선임의 건 본 종중의 임원진 및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키로 참석인원 전원의 의견을 물은바 참석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여 결의하였다.

1. 회장 1인 AB

2. 감사 2인 AC, C

3. 총무이사 1인 AF

4. 이사 2인 AD, AE

5. 대표자 이름 C 주소 강릉시 AP - 제4호의 안 : 구 종중회칙을 새 규약으로 개정의 건 새 규약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참석인원 전원의 의견을 물은바 참석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 제5호의 안 : 금번 U 소재 종중임야의 석재매장유무 지질조사 및 일시 진입로 부지사용 동의건과 종중대표 C에게 모든 행절절차와 필요서류 대한 업무위임의 건 참석전원의 찬성으로 동의 및 위임하였으며, 이상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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