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추가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M면사무소, 완도군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2019. 7. 29. 원고의 회원들에게 의안이 기재된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8. 5. 2개의 일간지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8. 16. 17: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 회원 73명 중 45명 임시총회 회의록상 49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 O, Q, R, S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참석하여 참석한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대표자인 N에게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당시까지 진행된 이 사건 소송의 결과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③ 원고의 규약(1999. 8. 20. 제정, 이하 ‘원고규약’이라 한다) 제7조에서 '출석회원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회원 73명 중 45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