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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107 판결
[체납세액금및압류집행처분취소][공1984.11.15.(740),1739]
판시사항

독촉장 발부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대동에게 부과된 판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당시에 위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그 발행주식 26,46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1977.9.15경에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한 바 있는 위 회사의 주주이며 1980.3.27.까지 그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인이 자기가 소유하는 주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이 주주명부에 등재해 놓았을 뿐이고 원고는 경영에 관여한 일도 없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받은 일이 없었으며 위 소외인과 1년간 동거하다가 1978.7.28경 합의에 의하여 헤어져 내연관계도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아닐 뿐더러 소외 회사의 이 사건국세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소외인과의 내연관계가 해소되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석명권행사와 직권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 취사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 )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처분인 경우라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내용일 뿐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판례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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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2.29.선고 82구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