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가 위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2832 압류처분취소
원고
당○○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3.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부◇◇◇공(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돈육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21. 설립되었고, 그 이후부터 2013년까지 위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원고가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식(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업연도주주보유주식수
2011원고40,000
남□□10,000
2012원고50,000
2013원고30,000
당△△20,000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소외 회사에게 2011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1,125,447,000원을 결정.고지하기로 하면서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위 국세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4. 10. 23.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이에 따라 같은 달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5. 1. 16.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부(父)인 당△△의 부탁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말하는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처분 의 과세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위 기재내용과 달리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실질소유주인 당△△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주식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 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1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부(父) 당△△이 소외 회사 설립 전 운영하던 개인 사 업장인 부천육가공의 사업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주식의 납입대금을 입금한 은행계좌는 당△△ 또는 부천육가공의 대표자였던 남□□의 명의가 아니라 원고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고(갑 제23, 24호증 참조), 현행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명의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위와 같은 주금 납입이 원고와 관련 없이 법률상 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3. 12. 30.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체제 운영업무를 총괄승인하는 팀장으로서 2013. 3. 12.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가 주최한 HACCP 경영자과정을 이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HACCP팀 부팀장이었던 김은선이 원고 대신 위 교육을 수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황주연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원고는 2013. 7. 8.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당△△에게 양도하고 2013. 8.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이 사건 체납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특히 2013년 사업연도) 원고가 학업이나 취업 문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013. 10. 31.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1.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3. 6.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2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상당한 경제활동을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⑤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주장처럼 소외 회사가 설립될 당시 원고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에 매진하였고(동국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석사과정 등) 소외 회사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당△△이 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순전히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부 동 산 목 록
별지
2
관 계 법 령
■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 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