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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누18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81.12.1.(669),14445]
판시사항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한 압류의 효력

판결요지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되어진 재산압류는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상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그 판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는 1978.7.14 소외인에게 송달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변경고지서가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과 원고는 1976.8.25 이혼하고 서로 별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소외인에게 한 위 변경고지서의 송달은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한 납세자의 재산압류는 납세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본건에 그 규정 소정의 압류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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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4.선고 79구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