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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4가합6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관계 주식회사 상도가구(이하 ‘상도가구’라 한다)는 그 소유의 김포시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2층 공장건물 가동 지1층 181㎡, 1층 792.28㎡, 2층 798.59㎡, 부속건물 나동 1층 1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가구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상도가구와 원고의 화재보험계약 체결 상도가구는 2012. 1. 18.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 18.부터 2017. 1. 1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도가구가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의 건물 소유 관계 등 이 사건 건물의 양옆에는 E(피고 A 대표이사) 소유의 김포시 F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과 피고 D 소유의 G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건물이 있었다.

한편, 피고 B는 2013. 11. 1. E로부터 위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B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 C은 이 사건 B 건물에 CO2인버터용접기 등 146개의 공구 및 집기 등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 D는 ‘H’라는 상호로 위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H 건물’이라 한다)에서 가구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원인 등 2014. 5. 23. 22:2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전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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