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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237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포천시 C 지상 1층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건물 1층 483.25㎡(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1층 및 2층 일반철골조 공장 463.25㎡로 되어 있다)에서 합성수지, 산업용테이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이 사건 피해건물에 바로 인접한 포천시 C 지상 2층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공장 9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도매가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임대차 관계 (1) 피고 및 E를 운영하는 F은 2015. 4. 15.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창고용으로 사용, 생산설비 불가, 전대불가’라는 특약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가구 도ㆍ소매를 위한 창고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은 2001. 12. 28. 받았고,이후 증축 등의 과정을 거쳤다.

(5) 임대인 G은 2002.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화재가 2016. 3. 7.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였다.

(2) 화물트럭이 2016. 3. 7. 08:50경부터 09:18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정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류를 반출하여 위 화물트럭에 적재하였으며, 위 화물트럭은 09:18경 출발하였다.

(3) 화재가 2016. 3. 7. 09:2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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