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B 전 2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ㄷ,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천시 B 전 27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C 외 3필지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경사지붕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ㄷ,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ㄷ,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2층 공장 3㎡를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전 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전 소유자로부터 점유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ㅁ, ㄷ, ㅂ,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 지상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경사지붕 2층 공장 3㎡를 철거하고, 위 선내 (가)부분 전 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