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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나445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포천시 D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피해건물은 1층 483.25㎡ 및 2층 일반철골조 공장 463.25㎡로 되어 있다) 1층에서 합성수지, 산업용테이프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0. 26. 위 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10. 26.부터 2020. 10. 26.까지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건물 및 동산, 기계, 시설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기계 15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동산 50,000,000원)하여 주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피해건물에 바로 인접한 포천시 D 지상 2층 샌드위치패널조 샌드위치패널 공장 9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도매가구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및 임대차 관계 (1) 피고 및 G를 운영하는 H은 2015. 4. 15.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창고용으로 사용, 생산설비 불가, 전대불가’라는 특약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가구 도ㆍ소매를 위한 창고 용도로 점유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사용승인은 2001. 12. 28. 받았고, 이후 증축 등의 과정을 거쳤다.

(4) 임대인 E은 2002.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6. 3. 7. 09:2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직전인 2016. 3. 7. 08:50경부터 09:18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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