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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4가단255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25,680원, 원고 B에게 11,425,722원, 원고 C에게 12,168,208원, 원고 D, E, F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부산 강서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2007. 8. 17. 준공, 이하 ‘원고 A 소유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 B는 부산 강서구 J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단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2007. 2. 14. 준공, 이하 ‘원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3) 원고 C는 부산 강서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2008. 10. 6. 준공, 이하 ‘원고 C 소유 건물’이라 한다

)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원고 D, E, F는 원고 C의 가족으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4) 원고 G은 부산 강서구 L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007. 5. 9. 준공, 이하 ‘원고 G 소유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다.

5) 원고 H은 부산 강서구 M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2008. 9. 11. 준공, 이하 ‘원고 H 소유 건물’이라 한다

) 소유자이다(이하 원고들의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 N 내지 O 블록 701,075㎡(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라 한다

)에서 ‘P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 3.경부터 2013. 4.경까지 터파기 공사를, 2012. 5.경부터 2013. 6.경까지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파일 항타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이 사건 공사 규모는 아래 ’공사규모‘ 기재 표와 같고, 공종별 공사기간은 아래 ’세부 공사 현황' 기재 표와 같다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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