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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48104
요양(의료)급여 환수처분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제11쪽 제21행 내지 제12쪽 제1행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주위적 청구”로, 제9쪽 제3행의 “공단과 국가는”을 “공단은”으로, 제12쪽 제2행, 제13쪽 제12행의 각 “제2, 3, 4 예비적 청구”를 각 “제1 예비적 청구”로 각 고치고,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이 부존재이거나 무효이므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한 비디오전기안진기에 의한 전기안진검사로 인한 요양(의료)급여비용 3,180건, 정산총액 253,469,570원이 요양(의료)급여비용 대상이라는 심사결정(이하 ‘당초심사결정처분’이라 한다)은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아 유효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정산심사결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어서 당초심사결정처분의 유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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