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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고 함) 은 각 병ㆍ의원이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한 진료 내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요양 급여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수급권 자로 지정한 의료 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 급여비용을 각 병ㆍ의원에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경 위 D 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진료 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또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단식 원 손님들에게 급여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를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또는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7. 경 위 D 한의원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은 요양 급여 대상자인 E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내역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5. 20. 경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10,37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총 2,072회에 걸쳐 허위 진료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또는 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453,3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진 자 전화( 방문) 확인 결과, 유선통화 확인 결과, 각 수진 내역 전화 진술 내역 보고와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각 사실 확인서, 전화 진술 내역보고, 각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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