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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6. 12. 13. 경 광주 광산구 P에서 병상 55개 규모의 의료시설 및 장비를 갖춘 ‘Q 한방병원’ 을 R으로부터 인수하여 행정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위 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한의 사인 피고인 B는 매월 1,500만 원을 급여로 받는 조건으로 위 병원의 개설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이나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위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과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후 2016년 12 월경 피해자에게 요양 급여비용 및 의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요양 급여비용 60,450,490원, 의료 급여비용 4,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 경까지 별지 요양 급여비용심사 결정 현황 및 의료 급여비용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440,302,510원, 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22,472,470원 합계 462,774,9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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