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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6 2016나138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제2 예비적 청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로부터 제1심법원이 지급을 명한 원리금을 변제받고, 위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감축된 청구 부분은 소의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볼 것이고,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3행 ‘400,000,000원’을 ‘400,000,000원 중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변제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9, 10행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을 ‘그와 같은 사정과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3. 나.

제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과 ‘4. 결론’ 부분(제1심판결 제12쪽 제10행부터 제13쪽 제15행까지)을 삭제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가 당심에서 감축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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