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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허위 요양 급여비용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09. 9. 1.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A 치과의원 ’에서, 사실은 E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 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인 ‘ 두 번에 ’에 접속하여 ‘ 환자 E이 2009. 8. 1. 치과 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를 입력하여 요양 급여 비용 1,868원 상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9. 17. 요양 급여 명목으로 1,868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261회에 걸쳐 요양 급여 합계 168,616,811원을 교부 받았다.

2. 허위 의료 급여비용 청구의 점 피고인은 2009. 10. 1. 위 ‘A 치과의원 ’에서, 사실은 F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의료 보험금 청구 프로그램인 ‘ 두 번에 ’에 접속하여 ‘ 환자 F가 2009. 9. 26. 치과 진료를 받았다’ 는 취지를 입력하여 의료 급여 비용(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상대로 지급하는 급여) 14,580원 상당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9. 10. 16. 의료 급여 명목으로 14,5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의료 급여 합계 893,38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사실 확인서

1. 고발장

1. 예시 수진 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진료 기록부, 수진 자전화 진술 내역서 등

1. 현지조사 의뢰서 사본

1. 각 허위 청구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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