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2. 경부터 서울 광진구 E, 2 층에서 ‘F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해자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수진 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한 것처럼 내원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청구하거나( 부 당 유형 'NFA') 또는 비급여 대상인 진료를 시행하고 요양 급여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부 당 유형 'NFB') 방법으로 요양( 의료)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 경 위 의원에서 수진 자 G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1일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 급여비용 청구서를 기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1. 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총 1,00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명목으로 7,183,845원과 의료 급여비용 명목으로 28,480원 등 합계 7,212,32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신사별 허위 부당 청구 명단,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 급여비용 부당 청구자 명단
1. 진료기록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