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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경기 양평군 B 답 2,798㎡ 중 2,373㎡, C 답 2,801㎡ 중 2,176㎡, D 전 392㎡ 중 61㎡에 대하여 농경지개량 부지조성 목적으로 양평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흙을 성토하던 중, 위 허가지 주변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도 무단으로 흙을 성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농림지역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C 답 2,801㎡ 중 625㎡, B 답 2,798㎡ 중 359㎡, E 전 565㎡ 중 397㎡, F 전 2,410㎡, G 답 830㎡ 중 402㎡, H 답 350㎡ 중 163㎡, I 전 76㎡, J 답 17㎡, K 전 818㎡ 중 597㎡, L 전 238㎡, M 답 2,737㎡ 중 69㎡ 등 합계 11개 필지 약 5,353㎡에 약 1m 정도의 높이로 흙을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외 10필지)

1. 불법매립현황동

1. 개발행위허가증(고발지외 지번 B외 2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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