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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01 2013고단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0.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C 전 2,815㎡ 중 592㎡, D 전 2,931㎡ 합계 3,523㎡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위 부지에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한 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고소인 토지등기부등본

1. 위법행위 현황사진(2011. 4. 5. 사진)

1. 각 지적도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3장, 현장확인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안전한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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