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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12 2012고정13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2012고정13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D, E 1,577㎡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보강토를 쌓고 그 안에 흙을 채워 평탄하게 하여 주택부지 등으로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2012고정180)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8.경 경기 양평군 F 건축공사 과정에서 위 토지에 인접해 있었던 준보전산지인 G 임야 283㎡에 보강토를 쌓고 복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12고정182]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H 전 785㎡에 보강토 옹벽 축조(높이 0.4m~5m, 길이 58m)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경까지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F 전 944㎡에 보강토 옹벽 축조(높이: 4.8m, 길이 117m) 축조 및 성토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4. 재물손괴(2012고정180) 피고인은 2011. 10. 15.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토지(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와 인접한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이하 “C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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