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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14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B 답 321㎡ 중 203㎡, C 답 2,122㎡ 중 1,968㎡, D 답 1,544㎡ 중 1,212㎡, E 답 1,078㎡ 중 964㎡, F 답 2,503㎡ 중 1,415㎡, G 답 2,707㎡ 중 93㎡, H 답 764㎡ 중 620㎡, I 답 780㎡ 중 458㎡ 등 합계 6,933㎡를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캠핑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경기 양평군 J 임야 13,501㎡ 중 157㎡, K 임야 18,545㎡ 중 156㎡ 등 합계 313㎡를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캠핑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 경기 양평군 L에 99㎡ 상당의 창고 3동과 53㎡ 상당의 사무실 1동을 신축하고, 경기 양평군 M에 113㎡ 상당의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다.

4.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M, N 등 합계 4필지 약 1,728㎡에서 무단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캠핑장 손님들을 상대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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