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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5 2016고단10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답 904㎡, C 답 887㎡, D 답 242㎡, E 도로 125㎡, F 도로 400㎡, G 도로 133㎡, H 도로 333㎡, I 도로 40㎡, J 도로 8㎡, 도합 3,072㎡의 토지에 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5.25m 높이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지현황견취도

1. 불법지토지이용현황도

1. 수사보고(정정된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성토한 면적 및 그 높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를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평탄작업을 거쳐 성토 높이가 2미터 이내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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