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하여 분할, 분양 및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외 5필지 임야 2만 평을 분할, 분양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위 임야와 연결되는 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G 답 31㎡를 비롯한 총 25개 필지 합계 3,531㎡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H 임야 203㎡를 비롯한 총 13개 필지 합계 1,683㎡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보전관리지역인 경기 양평군 I, J, K 구거 839㎡에 공작물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4. 하천법위반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의 신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L, M 천 135㎡에서 공작물인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