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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105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5. 21:5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휀다를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697,816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와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위 범행에 관련된 질문을 하자, 제1항 기재 재물손괴 피해자 D 및 목격자 I을 비롯하여 여러 명의 행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좆새끼, 시발 경찰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작성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사진, 모욕 고소장, 각 내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을 공연히 모욕한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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