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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14. 00:30경 인천 서구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2차 술자리 자리인 김포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면서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천 택시라 김포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A는 택시 조수석 뒤쪽 문짝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왜 문을 차냐”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 D의 E 택시 조수석 뒤쪽 문짝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352,2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에게 공동폭행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받자 주변 불특정 다수 행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G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이 새끼야, 씹 새끼야, 짜바리들 하는 게 다 이렇지.”라고 욕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라고 요구하는 H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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