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2 2014고단22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3: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동일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차 찌그러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428,9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4. 22:50경 D의 신고로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택시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찼는지를 문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과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한 줌도 안 되는 경찰새끼들이 나를 잡아가나,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