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01: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D 택시 운전석 뒷 펜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손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C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하자 C과 동료경찰관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똑바로 해야지", “미친놈”, “개새끼”, “보지나 빨아라”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7. 01:4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 재물손괴 및 모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복을 착용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