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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9 2013고정123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운전의 C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막고 그의 소유의 동 승용차 운전석 펜더와 문짝을 발로 2회 걷어 차 수리비 약 544,56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2.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그곳 경찰관인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하던 중 동료경찰관 6명과 위 B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병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2. 02: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86에 있는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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