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9. 00:03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길을 가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들 무슨 일 때문에 시비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몰라, 나는 집에 갈 거야, 신경 쓰지마.” 라고 하며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이탈하기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들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고 지랄이야, 개새끼들 다 꺼져버려, 죽여버릴거야, 그리고 내 팔 잡은 새끼 내일부로 끝이야.” 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간 G 등 수인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8. 23:5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A과 피해자 H(49세) 사이에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쪽 뒷문을 2회 걷어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4. 4. 9. 00:21경 수원시 영통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27세)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완강히 저항을 하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이거 놔, 니가 먼데 내 몸에 손대냐. 개 새끼들아 안타, 안타. J 조무래기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K 등 수인의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