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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3 2015누583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과 D의 1심 증언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노조위원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비위행위, 즉 C에 대한 참가인의 고발은 C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추천한 업체들을 원고의 납품업체로 등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참가인이 부당한 이권을 얻기 위하여 C를 고발한 것이고, 참가인이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절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고발 및 범행의 동기 등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에 반영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정당하다.

나. 판단 H과 D는 제1심법정에서 ‘2011. 4. 내지 5.경 참가인이 녹음한 참가인, H, D의 대화 녹음파일과 관련하여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전달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참가인은 위 대화에 관한 녹취록을 을나 제1호증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참가인이 녹음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H, D로부터 위와 같이 2억 3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D는 또한 제1심법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소회의실에서 참가인에게 가끔씩 100만 원 정도씩을 건네주었다.

노동조합 위원장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면 정면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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