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원고를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지체하였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는바,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사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발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참가인 회사로 출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 자체는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존재한다. 여기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