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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합605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8. 7. 28. 설립되었고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사상구 C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1. 15. 원고에 입사하여 2016. 4. 1.부터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1. ’참가인이 입퇴점 현황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한 ‘D’ 매장의 대표(E)가 일부 점포에 관하여 관리비 중 일부(상가활성화기금, 자금유동성기금 합계 10,383,428원)를 미납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3.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9. 7.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2016. 10. 13. 참가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서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5. ’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0. ’참가인은 원고에 적대적인 주식회사 F(이하 ‘F’)와 심각한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원고의 이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2016. 11. 3.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0. '위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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