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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누41670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추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시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의 청구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반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참가인에게 결격사유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그 후속조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을 통보(이하 ‘노조아님 통보’라고 한다)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데, 피고가 노동조합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아님 통보를 해야 하고 그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참가인 대표자의 불명 원고는 피고에게 참가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데,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이후 참가인의 대표자변경신고 반려로 인해 참가인의 노동조합법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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