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소 29237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9. 경 주식회사 D( 이후 상호가 ‘ 주식회사 E’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E’ 이라 한다) 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2. 1. 경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원 금 12,361,998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 이하 ‘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이라 한다) 을 F 유한 회사( 이하 ‘F’ 라 한다 )에게 양도하였고, F는 2009. 10. 경 다시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주 위적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11. 2. 광주지방법원 2009 하면 5601, 2009 하단 56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이하 ‘ 관련 파산사건’ 이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F는 2009. 12. 18. 원고에게, ‘F 가 2009. 10. 6. 자 자산 양수도 계약에 따라 주 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 원 금 12,361,998원, 이자 27,397,433원) 을 양도하였다’ 는 채권 양도 통지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을 나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 라 한다). 주위적 피고는 2009. 12. 23.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차 126063),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자 2010. 2. 4.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 2010 가소 292377, 이하 ‘ 선 행 사건’ 이라 한다). 선행 사건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2010. 5. 28. ‘ 원고는 주 위적 피고에게 39,759,431 원 및 그 중 12,361,998원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0. 6. 24.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0. 11. 30. 관련 파산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0. 12. 15. 확정되었다.
주위적 피고는 2011. 1. 초순경 선행 사건...